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피해자 D( 여, 43세) 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2015년 5 월경부터 는 안산시 상록 구 E, 101호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평소 위 주거지 월세 등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년 9월 말경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게 되면서 월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피고인에 하소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불화를 겪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0 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가 불만을 품고 번 개탄을 피우며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 안 나가면 친오빠를 불러서 라도 끌어내겠다.
”라고 하자, 재차 “ 네 마음대로 해 라, 네 오빠가 와 봤자지, 오빠를 부르든지 말든지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등신 같은 새끼 ”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찍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의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