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7. 주식회사 태평이앤씨(이하 ‘태평이앤씨’이라 한다)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생산설비를 갖추어 강원 횡성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태평이앤씨에게 공급하고, 태평이앤씨는 골재 1㎥당 4,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대표이사인 D의 부 E은 현장에 골재생산 현장에 투입할 크락샤를 물색하다가 F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었다.
E은 G와 구두로 G가 크락샤를 포함한 골재파쇄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대금은 이 사건 현장에서 생산한 골재 1㎥당 2,200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G는 2014. 9. 20.경 이 사건 현장에 크락샤를 설치하였으나 인허가 등의 문제로 2014년 12월 말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G는 2015년 초부터 크락샤의 설치 및 운영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5. 1. 5. 피고에게 2015. 1. 20.까지 설치비를 완결하기로 하고, 완불이 안 될 경우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3.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임대료지급보증서 피고 하도급 업체인 원고 골재생산 월말 결산 후 결재대금 지급시 크락샤 임대료 월 1,500만 원을 우선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위 사항이 2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원고 H은 피고에게 임대기계 일체를 위임하기로 한다) 원고 H(인) 피고 대표 D 대리인 E
마. 2015. 5. 10. 경 G가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