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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1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 안산시의 감사결과, 2018. 1.경 안산시의 과태료 부과통지에 의하여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10년차 하자보수공사관련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의 위법행위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에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때부터 시작된 도급계약의 부적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 원심 판시 알림글(이하 ‘이 사건 알림글’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 적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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