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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는 2012. 2. 19.경부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인적사항 확인, 대출조건 설명, 예치금 입금 계좌 설명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3.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B에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연 7.8% 이하 C, D 조합원 대출 관련 상담원 E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해 온 피해자에게 ‘법무사를 통하여 C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니, 가입예치금 100만원을 담당법무사에게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사본

1. 상담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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