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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3:00경 지인인 조선족 D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줄 것을 부탁받고, 2013. 5. 16. 15: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씨티은행 부천지점에서 은행통장 1매, 체크카드1매, 보안카드 1매를 개설하여 통장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경 서울 종로구 E 3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F이 중국에서 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비아그라 20통(600정), 씨알리스 20통(600정)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3. 10.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 G에게 비아그라 1통을 20,000원에, H에게 씨알리스 1통을 30,000원에, I에게 비아그라 1통, 씨알리스 1통을 40,000원에, J에게 비아그라 1통을 2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에 따른 출금자금원 등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성분검사(비아그라 등 4종) 결과 회신}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5쪽), A 씨티은행 계좌 출금 거래자 현황, 감정의뢰회보(비아그라 등 4종), 피의자 F 범죄수익 입금내역(A 계좌 이체입금)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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