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06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미지급한 4,927만 원(= 2억 7,300만 원 - 2억 2,373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2, 을 제15, 16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기능인력을 일용공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신청을 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7. 17.부터 2014. 1. 15.까지 위 교육청으로부터 위 일용공의 노무비를 지급받고 위 공사의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원고 및 그 직원인 D, E, F 등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한 다음 그 결과를 위 교육청에 보고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 및 그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퇴직금 등을 부담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피고의 직원인 G를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