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2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20:4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산사춘 1병을 마시고 담배를 가져다 피우면서 외상을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마트내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마트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가량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