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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08 2011고정2544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23: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E에게 ‘돈이 없으니 치킨 1마리와 생맥주 500cc 두잔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업주가 ‘외상을 못 준다’고 하자 큰 소리로 떠들어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주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사 G(남, 46세), 같은 경사 H(남, 44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외상이 안된다고 하니 현금을 가지고 와서 드시고 업소에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이런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네, 너 네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H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J에 대한 각 사실조회 촉탁회신

1. 각 피해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이 사건 가게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은 경찰관에게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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