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9.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6월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현물 출자하고,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관리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운행ㆍ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지입관리료,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가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