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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336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3. 6.자 2015차전527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부파이낸스와 원고는 2000. 7. 13. 공증인 B 사무소에서 증서 2000년 제4159호로 ‘주식회사 대부파이낸스가 2000. 5. 31.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00. 7. 20.로 정하여 대여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부파이낸스의 상호는 2009. 8. 6. 제일자산관리 주식회사로, 2010. 4. 27. 제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 2011. 12. 21. 주식회사 제일기획으로 변경되었다.

다. 제일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0. 4.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타채39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4. 23.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 10. 주식회사 제일기획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2015. 3. 5.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52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6. “원고는 피고에게 3,942,932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5. 3.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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