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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103287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이하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라 한다

)는 서울 종로구 B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C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다. 2)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2005. 10. 26. 피고로부터 각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70.4㎡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종로구 E 대 71.7㎡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종로구 F 대 32.1㎡(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2,831,27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 26.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83,127,5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잔금(90%) 2006. 5. 30. 지급 제5조(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잔금 지급이 지연될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증액, 건물비 보상, 명도비 등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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