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78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2012. 2. 14.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라는 의류점에서 F에게 380만 원을 대부하는 등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구 G 의상실에서 F에게 38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받고 80일 동안 일 6만원씩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출해 준 다음 57일 동안 362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219.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일수통장 사본, 채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