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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23 2018가단33363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O이 1997. 7. 4. P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피고 A과 M이 6,500만 원의 한도에서, N이 9,100만 원의 한도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고, O이 같은 날 P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14.5%,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피고 A과 M이 2,600만 원의 한도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한 사실, ㉯ 원고가 1998. 9. 29. 위 각 대출금 채권을 P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고, 2008. 5. 21. 기준 위 각 대출금의 채무 잔액이 위 각 보증한도 금액을 이미 상회한 사실, ㉰ N이 2000. 1. 22. 사망하여 피고 B(상속지분 3/23), D(상속지분 2/23), E(상속지분 2/23), I(상속지분 2/23)와 Q(상속지분 2/23), 피고 C(상속지분 2/23 한정승인), F(상속지분 2/23 한정승인), G(상속지분 2/23 한정승인), H(상속지분 2/23 한정승인)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M이 2007. 4. 20. 사망하여 피고 J(상속지분 9분의 3 한정승인), K(상속지분 9분의 2 한정승인), L(상속지분 9분의 2 한정승인)와 R(상속지분 9분의 2 한정승인)가 재산을 상속한 사실, ㉱ 원고가 피고들과 Q, R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가단13007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1. 피고 A은 원고에게 9,100만 원, 피고 A과 연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J는 30,333,333원, 피고 K, L와 R는 각 20,222,222원, 피고 B은 11,869,565원, 피고 D, E, I와 Q는 각 7,913,043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F, G, H은 각 7,913,043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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