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29.3%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5. 11. 23. 피고 회사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축산사료 첨가제 등을 독점하여 수출하는 거래선을 발굴하고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해외수출 영업을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 설명자료를 제작, 제공하고 원고에게 수출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외 독점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주주들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부터는 대만, 베트남, 이집트, 태국에 대하여만 원고의 해외 독점 판매권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하나가 되어 경쟁적 해외 영업을 하는 것에 동의하되 중국, 파키스탄에 대하여는 경쟁지역이지만 원고의 기존 판매권을 보장하고, 그 외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수출금액의 수수료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와 그 대표자 E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F을 대표로, G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6. 9. 9. 소외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중 326,601주(총 459,332주의 71.1%)와 경영권을 653,202,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1. 8.부터 2017. 5.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수수료 85,225,754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은 2019. 10. 31. 피고 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