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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4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67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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