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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21:0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동적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 있는 보령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뉴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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