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21:0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동적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 있는 보령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뉴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