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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50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16. 15:15경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수지도서관 앞 횡단보도를 광성교회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 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B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양측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자(이륜자동차를 포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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