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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4924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4. 11.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상해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종신인 ‘무배당퓨처30플러스뉴퍼펙트통합보장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의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순번 특약(무배당 생략) 보장내역 보장금액 (원) 보장내역 공통사항 1 암치료비특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50,000 120일 한도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각 입원일수를 더하며,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2 특정질병입원특약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암, 4대 성인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00,000 3 입원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30,000 4 신입원 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일당 30,000

나. 이 사건 특약 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질병 내지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경 위선암 진단을 받고 2012. 5. 14. 전남대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수술 등을 받았으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기간 1 광주기독병원 2012. 5. 3. 2012. 5. 10. 8일 2 전남대병원 201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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