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찜질 방에서, 안마의 자에 놓인 피해자 C의 락 커 룸 키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 피해자의 락 커 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현금 1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절도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에 처해진 바 있고, 2018. 3.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 노역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주위가 흐트러진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는 방식의 절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장물은 즉시 발각되어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의 피해자 역시 피해 품을 반환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생활고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에는 직장을 구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