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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노12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이 압수된 피시 본체와 모니터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도 항소하였기는 하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압수된 피시 본체와 모니터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범행의 수단이 된 물건은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압수물의 특성상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따라서 비록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기는 하나 이를 몰수함이 적정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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