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1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영업용 휴대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누락에 의한 위법 D로부터 압수한 영업용 휴대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807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몰수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자와의 연락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기는 하나,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물건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압수물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1년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소를 바꾸어 연이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