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78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인천 부평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5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무통장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