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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합11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6: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7층 ‘C’ 유흥주점 1번방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일명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냐, 여기서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에요,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을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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