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 유흥주점 409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녹취록(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