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24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13. C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담보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수해 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수해 갈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