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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03 2015가단251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인수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고 피고가 이를 기화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피고가 위 저당권을 인수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취지(2016. 4. 8. 변경된 청구취지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수청구소송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저당권의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청구를 피고의 위 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어, 이 법원이 2016. 3. 23.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그러한 취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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