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1393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7. 11. 9.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