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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20 2018누253
우선협상자대상자선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부분 제1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아니하였다.” 다음에 아래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7. 2. 2. 사람과 미래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17. 2. 6. 원고, 보조참가인, 에스디엠씨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마감ㆍ접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조참가인에게만 제안서를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마감공고로서 영랑공원사업에 대한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마감공고 이후인 2017. 1. 10. 보조참가인과 사람과 미래에게 ‘영랑공원사업 제안 관련 최종자료 제출 통보(이하 ’이 사건 최종자료 제출 통보‘라 한다)’를 한 것은 이 사건 마감공고의 효력에 위배한 것이고, 나아가 사람과 미래는 이 사건 마감공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보조참가인에게만 제안서 보완의 기회를 준 것으로서 특혜를 준 것이다.

나) 피고는 2017. 1. 10. 보조참가인에게 ‘영랑공원사업 제안 관련 최종자료 제출 통보(이하 ’이 사건 최종자료 제출 통보'라 한다

'를 하면서, 공원면적을 CAD상 구적면적인 145,591㎡를 기준으로 할 것을 알렸는데, 이는 원고가 제안서에서 기준으로 삼은 면적인 147,118㎡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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