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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23193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와 주식회사 디브이씨(이하 ‘디브이씨‘라 한다

)는 부산지방기상청이 제안 공모한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및 기후변화테마공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이하 ‘대구프로젝트’라 한다)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2. 10.경 원고에게 대구프로젝트 공모 참가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용역을 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대구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2. 11.경 대구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도급계약에 따른 제안서 작업을 완료하고, 그 무렵 디브이씨에게 위 제안서를 납품하였다. 나. 1) 피고는 울릉군이 제안 공모한 “울릉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시설 제작설치사업(이하 ‘울릉프로젝트’라 한다

)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3. 3.경 원고에게 울릉프로젝트 공모 참가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용역을 대금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울릉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3. 4.경 울릉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도급계약에 따른 제안서 작업을 완료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제안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구프로젝트 제안서 작성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금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울릉프로젝트 제안서 작성대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울릉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대금은 27,500,000원이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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