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52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방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방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라남도 진도군 E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각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범행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각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9. 2. 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 항 국제 여객 터미널 부근에서, 러시아 현지 모집 책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등 외국인 5명을 소개 받은 후, 관광 목적으로 위장하여 배를 타고 동해 항에 입국한 위 외국인들 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자동차에 태워 피고인 C 운영의 ‘F ’까지 이동시키고, C은 위 외국인들을 부근의 김 양식장 등에 취업하도록 소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56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ㆍ 권유하였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각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4. 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 항 국제 여객 터미널 부근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3~4 명의 고용을 알선하기 위해 G SM5 승용차에 태워 시흥시 일대의 숙박시설로 이동시켜 직업사무소를 통해 김 양식장 등에 소개되도록 하고, B는 위 동해 항부터 위 숙박시설까지 위 외국인들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