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7고합62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C

검사

김창섭(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CB(국선)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4,76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CC' 이라는 아이디로 전자지갑을 개설한 자임)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코인베이스 전자지갑(CD)으로 대마 매수대금으로 비트코인 1,1485BTC(2016. 8. 2.경 비트코인 기준가 692,000원으로 환산한 한화 794,762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코인플러그 거래내역, 'CC' ㈜코인베이스 전자지갑 주소(251개) 및 거래내역 (292개), 비트코인 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인지 경위 및 범죄사실 특정,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그 잘못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6년경 필로폰, LSD, GHB 및 대마를 매수하거나 판매한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7노1823 사건)이 진행 중이나 이를 제외하고는 마약 관련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