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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2071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1. 부터 2017.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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