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29 2019가단55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