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5 2017가단513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