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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5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C에 근무하며 급여로 15,493,362원을, 위 회사 퇴직 후 급여이행 및 해고 예고수당으로 2012. 5. 29.경 6,043,224원을, 2012. 4. 4.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동부고용지원센터로부터 4회에 걸쳐 실업급여 3,6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D이 2012. 4. 13.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동부고용지원센터로부터 4회에 걸쳐 실업급여 2,967,840원을 수령하여 총 28,104,426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0. 20. 송파구청으로부터 960,4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지급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34,040원을 지급받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내사자 소득변경일람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일람표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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