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5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