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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6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5:3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고시원 지하 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햄버거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D 가게 배달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휴대전화기에 F을 이용하여 “ㅍㅔㅁㄷㅗ”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55경 같은 방법으로 “ㅁ”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합성하면 펨돔(Fem Dom)인데 이는 가학적 성행위로 성적 쾌락을 느끼는 도착증 여성을 의미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대화방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문자내용,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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