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7:43경 춘천시 B아파트 103동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와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