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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4.19.선고 2012노11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2노116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홍용준(기소), 박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단4462 판결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E와 F(이하 '피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들의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위 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대료 중 차량 사용대가를 제외한 금원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E 대한 미지급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하 '미지급 월차수당 등'이라 한다)의 합계는 31,320,529원, F에 대한 미지급 월차수당 등의 합계는 17,893,706원에 불과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근로자들은 위 회사에서 정하여 준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담당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왔던 점, ② 피해 근로자들이 매일 배송업무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③ 피해 근로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기사 또는 대리로 불리었으며,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였던 점, ④ 피해 근로자들은 배송실적에 상관없이 위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아왔고, 배송업무와 관련한 유류비,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 등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점, ⑤ 피해 근로자들이 위 배송업무 외에 위 회사의 공장장이나 부장의 지시에 따라 물품 구매, 택배 포장, 와이어메시 등 제품의 상차, 도진기 설치, 지게차 운전 등의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⑥ 피해 근로자들이 위 회사의 업무 외에,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다른 영업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위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차량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해 근로자들의 배송업무에 사용된 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피해 근로자들이라거나, 피해 근로자들이 일직이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아 왔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위 회사가 2009. 6.경 내지 같은 해 7.경까지는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월차수당 등의 수액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근로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임대료의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변동 없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배송업무와 관련한 유류비,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 등은 별도로 지급받아 온 점, ② 위 회사가 세무신고를 위해 작성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증거기록 제27, 28, 29쪽)에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금원 전부를 지급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금원 전부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월차수당 및 퇴지금 등의 합계가 88,037,860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성에 관련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의문을 품어 위 금원을 일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보이고, 해당 금원을 해방공탁하는 등 그 지급도 담보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정지훈

판사김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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