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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9.16. 선고 2014고단1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4고단1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보영(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9. 1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2. 12. 22.까지 택배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 7월 임금 중 61,250원, 2012.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중 각 6만 원, 2012. 11월 임금 138,500원, 2012. 12월 임금 490,045원 등 총 합계 869,7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11,8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운송조직도

1. 작업일지

1. 각 배송책임서약서, 배달도급계약서

1. 추송서(체불금품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체불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피해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부터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 소재 안경점에 안경 부품을 배송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록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배달도급계약서 또는 배송책임서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해 근로자들은 배송업무에 자신들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따른 유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 시간 외에 다른 배송업무를 하기도 한 점의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해 근로자들은 F에서 정하여 준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각 팀장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배송장소와 배송물량을 결정하여 배분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각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매일매일 배송일지를 작성하여 각 팀장에게 제출하였던 점, ② 각 팀장이 각 배송기사들에게 배송지역을 할당하면 피고인은 각 배송지역의 배송물량,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송기사들에게 배송실적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해 근로자들이 취급한 배송물품은 렌즈 등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안경 부품이고 배송경로가 익숙지 않은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업무특성상 다른 사람으로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배송기사가 결근하는 경우 팀장이 대신 배송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퀵서비스로 대신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에서 2012. 6. 1.부터 2013. 1. 8.까지 택배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7월 임금 중 61,250원, 2012.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중 각 6만 원, 2012. 11월 임금 138,500원, 2012. 12월 임금 108,000원, 2013. 1월 임금 535,885원 등 총 합계 1,023,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2. 1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신형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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