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영도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