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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봉교차로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분리대 좌측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무수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입건 경위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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