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통장 임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으로부터 카카오톡 앱을 통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10만 원씩 통장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및 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 또는 그와 연계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현대캐피탈 강서지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1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을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7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일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 문자송수신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