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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0 2011고단27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757』 피고인 A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W체육회의 산하단체인 X협회의 전무이사로서 X협회의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경 W체육회 운영이사 및 X협회 전무이사로서 Y대회 준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Z강습비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A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초중고 교사들을 상대로 KX의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AB협회가 발행하는 Z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Z강습회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강습회 및 직무연수를 매년 1회 실시하면서 2006. 6. 16.경 AC으로부터 Z강습비 또는 직무연수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X협회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8회에 걸쳐 62,6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Z강습비 등을 피해자 X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6. 20.경 카드대금으로 4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45,004,040원을 카드결제대금, 가스요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AE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W 체육회 보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23.경 W체육회로부터 AF대표팀 선수훈련비 명목으로 X협회가 사용하는 W체육회(X협회장) 명의의 계좌로 31,85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해자 X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조금의 용도인 남자 일반부 AF대표팀 선수들 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X협회 직원인 AG에게 지시하여 위 보조금 중 6,37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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