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필용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15. 6.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9,356,21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청구권이 구체화될 뿐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기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므로, 정기금 수급권은 계약체결일에 발생하는 점, 보험계약 철회·해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은 양립불가능한 권리인데, 원고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정기금 수급권으로 확정된 점, 정기금 수급권으로 확정되어 보험료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상 청약철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상속세는 부과납부 방식의 조세인데 과세당시 이미 15일의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게 되어 원고들이 청약철회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없는 점, 청약철회기간 중 정기금 수급권과 보험료 환급권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평가액의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특정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2항 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요약서,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 | 상품요약서, 보험증권, 약관의 내용 |
무 배 당 IBK골드 연금보험 |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 중 생활자금 지급형 |
- 보험금 지급조건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동안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한다. | |
- 생활자금 지급액 : 연금개시시점의 기본보험료 적립액이 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 |
- 연금 지급액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종신연금형 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
○ 보험계약 성립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로 한다. | |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시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 |
○ 해지환급금 :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청약철회기간 및 2012. 6. 18. 기준 해약환급금 등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자 | 2012. 5. 30. | 2012. 6. 5. | 2012. 6. 4. | 2012. 6. 5. |
청약철회기간 | 2012. 6. 14. | 2012. 6. 20. | 2012. 6. 19. | 2012. 6. 20. |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가능성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해약환급금 | 514,304,553원 | 475,826,140원 | 475,889,748원 | 475,826,140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7조 제1항 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②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이 원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료를 모두 일시불로 납입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망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같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위와 같은 보험료 상당액을 일시불로 납입하고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보험료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12. 6. 18. 당시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일이 지나지 않은 때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후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평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