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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홍대 C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밀쳤고, E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D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식당 앞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향해 휘둘렀다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서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목격자인 I, J, K의 진술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인 2014. 12. 20. 03:22경 ‘술취한 사람이 사람들을 때리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점, ④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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