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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2세)과 선후배 관계인데, 2013. 9. 26. 03: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형제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안 좋게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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