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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8가단4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8.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차용일: 2016. 3. 18. 차용액: 5,000만 원

1.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5. 2016년의 오기로 보인다.

3. 18.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 원금변제기: 2016. 5. 30., 이자율: 연 10%, 이자지급일: 월 18일

2. 채무변제방법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 은행: D은행, 계좌번호: E, 예금주: 원고

3.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연 30%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D은행 F)에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9. 18. 제3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은 그 이후인 2016. 3. 18. 있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대여일을 2015. 3. 18.로 잘못 기재하자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들(갑 제1, 2호증 에 차용증 작성일 및 이체일이 2016. 3. 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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