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0.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등기부상 감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제결혼중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3. 5. 1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과 함께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그 취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10.경 피고에게 더 이상 피고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등 참조). 이는 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0.경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감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등기부상 감사의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같이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으로 구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