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53441
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